2025년 직장인 연말정산 시즌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이번 연말정산시 챙겨야 할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놓치면 후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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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손쉽게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개통일자 : 2025.1.15.
- 제공자료 : 영수증 발급기관(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이 제출한 자료
- 추가/수정자료 제출 시기 : 1.15~18.(최종확정자료 1.20)
위 표와 같이 각종 영수증의 최종자료가 1.20 확정되므로 이후에 발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및 대학입학 전형료도 간소화 자료에 포함됩니다. 다만, 자녀가 19세가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교육비 등의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말정산 계산기를 활용해서 올해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유의사항
- 공제자료 확인: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제대상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야 하며,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명칭별 공제 가능 항목: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근로자 본인 명의의 납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일반근로자에게만 월별보험료 금액이 제공되며,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연말정산 챙겨야 할 혜택
주요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혜택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국세청 제공자료 다운로드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출산 / 양육 지원
- 결혼세액공제: ’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 원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8세~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종전보다 5만 원 증가
- 출산지원금: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의료비: 6세 이하자의 의료비 전액 공제,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 근로자 산후조리원비(2백만 원 한도) 공제 가능
주거부담 완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대출 이자금): 최대 2천만 원 소득공제, ’24.1.1. 이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 5억 원→6억 원으로 주택 기준 상향
- 월세액: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300만 원 상향(무주택 대상)
기부, 소비진작
- 기부금: ’24년 기부에 한해 기부금 3천만 원 초과 시 40%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24년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전년 사용 금액보다 5% 초과 시 소비증가 금액의 10% 소득공제 (100만 원 한도)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금번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알뜰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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