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어려워서 내가 원하는 내용 찾아보기 힘들던데요?
그래서 알아보기 쉽게, 이번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총 정리 해봤습니다!
특히나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혜택이 가장 큰데요~
그만큼 잘못 반영하면 큰 손해(세금)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래내용을 보시고 손해보지 말고 혜택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5.01.11 - [생활 속 경제정보] - 2025년 연말정산 가장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2025.01.14 - [생활 속 경제정보] -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및 연말정산 변경사항 총 정리
2025.01.19 - [생활 속 경제정보] - 쉽게 설명하는 연말정산 : 의료비 세액공제 총 정리(각종 양식, 사례 등)
1. 부양가족 기본공제 의미 및 대상, 혜택금액
🔵 부양가족 기본공제 의미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나 자신과 내가 부양하는 사람 수 만큼 국가가 정한 기본금액 수준의 세금을 빼준다(공제, 제외)는 말입니다.
모든 연말정산 공제항목중 가장 세금혜택이 큰 항목입니다!(사실상 현금을 주는것이나 마찬가지~)
🔵 기본공제 대상, 혜택금액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까지(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까지)만 있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
부양가족 범위 | 적용 요건 |
혜택금액 | |
본인 | - 요건 없음 | 인당 연 150만원 혜택 |
|
배우자(아내, 남편) | - 연 소득 100만원 이하(급여만 500만원 이하) | 각각 조건 모두 만족시 |
|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 부모님 안계시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가능 |
- 연 소득 100만원 이하(급여만 500만원 이하) - 나이 60세 이상(1964.12.31.이전 출생자) - 같은 주소지 동거, 별거시에도 적용 가능 |
||
직계비속(아들, 딸 자녀) 동거입양자 |
- 연 소득 100만원 이하(급여만 500만원 이하) - 나이 20세 이하(2004.1.1.이전 출생자) |
||
형제자매 | - 연 소득 100만원 이하(급여만 500만원 이하) - 나이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같은 주소지에 동거중(일시적 퇴거 가능) |
||
기초수급자 | - 연 소득 100만원 이하(급여만 500만원 이하) - 같은 주소지에 동거중(일시적 퇴거 가능) |
||
위탁아동 | - 연 소득 100만원 이하(급여만 500만원 이하) |
※ 장애인과 기초수급자는 나이요건 적용받지 않음
🔵 추가공제
위 기본공제에 추가로 공제혜택이 적용되는 사람
부양가족 범위 | 적용 요건 |
혜택금액 | |
장애인 | -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사람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 |
적용 요건 중 1가지 만족 |
200만원 혜택 |
경로우대 | - 만 70세 이상 | 100만원 혜택 | |
부녀자 | - 종합 소득 3천만원 이하 배우자(남편)이 있는 여성근로자 -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배우자 없는 여성근로자 |
50만원 혜택 | |
한부모 | - 배우자가 없으며,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자 | 100만원 혜택 |
🔵 기준시점
해당년도 12월 31일자 상황에 따라 결정
(예)12.31일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 - 공제가능
사망한 사람과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사망일, 치유일 1일전 상황에 따라 적용됨
(해당연도 중에 해당나이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적용 대상)
🔵 연말정산 실시시기(기한)
- 1.20~2.28 실시 / 3.10 신고 및 지급명세서 자료 제출(회사 > 관할세무서)
2. 2025년도 연말정산 기본공제 변경사항
2025년 연말정산 관련 전체 변경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 기본공제 나이요건 명확화
- (기존) 20세 이하 → (변경) 20세 이하(만 2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되면 적용)
3.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케이스 모음
[아래 내용은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
🔵 배우자
케이스 | 공제혜택 가능 유무 | 주요 조건 | 근거 |
혼인신고 한 사람 | 가능 | 결혼식 유무와 상관없음, 소득요건 만족시 | 법령 |
혼인신고 안한 사람 (사실혼) |
불가능 | 법률상 혼인만 인정 | 법인46013-1241(1995.5.8.) |
외국 거주 배우자 | 가능 | 외국인이 본국 거주시 가능(외국인 배우자증명서류 제출), 소득요건 만족시 | 법인46013-1617(1995.6.14.) |
학업 위해 해외이주 배우자, 자녀 | 가능 | 소득요건 만족시 | 법인46013-48(1999.1.6.) |
🔵 부모(할머니, 할아버지)
케이스 | 공제혜택 가능 유무 | 주요 조건 | 근거 |
친어머니 |
가능 | 연령/소득요건 만족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
계모(법률상 혼인) | 가능 | 친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도 가능(2020년~) 연령/소득요건 만족시 |
법인46013-1241(1995.5.8.) |
생모(호적 미등록) | 가능 | 주민등록표상 부양시(증명서류 필요), 재혼시에도 가능 연령/소득요건 만족시 |
서이46013-12301(2002.12.23.) 소득22601-1044(1991.5.27.) |
입양 부모 (입양 전 생가) |
가능 | 입양가족 및 생가 모두 가능, 연령/소득요건 만족시 |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6-1 |
사망한 부모 | 가능 | 사망연도까지 공제 가능, 연령/소득요건 만족시 |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
장애인 부모 (60세 미만) |
가능 | 소득요건 만족시 가능(연령 무관)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
따로사는 부모 (장인, 장모 포함) |
가능 | 상황 따라 따로 사는경우 가능, 연령/소득요건 만족시 | |
소득있는 부친 소득없는 모친 |
불가능 | 독립 생계능력이 있는 경우 불가 | 원천세과-487(2009.6.4.) 국심2004전3684(2005.6.23.) 법인46013-1053(1999.3.23.) |
해외 이주 부모 | 불가능 |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 서면1팀-1360(2007.10.5.) |
외국인 해외거주 부모 | 가능 |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 거주 및 부양시 가능, 연령/소득요건 만족시 (외국 호적서류, 외국 소득금액증명원, 부양입증서류(생활비 송금내역 등) 제출필요)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10.2.10.) 법인46013-1617(1995.6.14.) |
🔵 자녀(손자)
케이스 | 공제혜택 가능 유무 | 주요 조건 | 근거 |
재혼 후 자녀 재혼 전 자녀 |
가능 | 사실혼 외 모든 자녀 가능, 연령/소득요건 만족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6-1 |
이혼 전 자녀 이혼 후 자녀 |
가능 | 실질적 부양하는 부모 가능, 연령/소득요건 만족시 | 소득세법 집행기준 50-106-2 소득46011-1245(1999.4.2.) |
출생신고 전 사망한 자녀 |
가능 | 병원기록 등으로 공제 가능 | 원천세과-251(2009.3.27.) |
학업을 위해 해외이주한 자녀 |
가능 | 연령/소득요건 만족시 | 법인46013-48(1999.1.6.) |
🔵 형제, 자매
케이스 | 공제혜택 가능 유무 | 주요 조건 | 근거 |
형제, 자매 | 가능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현실적으로 생계 같이하는 경우 연령/소득요건 만족시 |
|
4촌, 6촌 형제 | 불가능 | 부양가족 미해당 | 소득세법 제50조 |
형제, 자매의 배우자 | 불가능 | 부양가족 미해당 |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6-1 |
🔵 기타 친척
케이스 | 공제혜택 가능 유무 | 주요 조건 | 근거 |
며느리, 사위 | 불가능 | 부양가족 미해당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나목 재소득46073-1(2000.1.12.) |
배우자의 형제,자매 | 가능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연령/소득요건 만족시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다목 |
조카 | 불가능 |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미해당(입양시 가능) | 법인46013-2511(1999.7.2.) |
✅ 여러명이 중복으로 기본공제 신청시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
((예시) 부모님 기본공제를 형과 동생이 동시에 신청)
- 배우자 우선
- 직전연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 우선
- 당해연도 소득금액 많은 근로자 우선
❌ 부양가족 중복공제 불가
-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중복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 중복공제 불가
❌ 소득금액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불가
-연간소득금액(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 합계 1백만원 초과시 인적공제 불가
❌ 과세기간 전 사망자 인적공제 - 불가
❌ 과세기간 종료 전 이혼한 배우자 공제 - 불가
-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 불가
❌ 연령조건 미충족 부양가족 공제- 불가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보험료 공제 - 불가
❌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중 형제, 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 불가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이상) 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반영 - 가능
- 기본공제 대상에는 되지 않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별도로 가능
그 외 사항은 국세청Q&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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