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계산기) 활용방법, 연말정산 항목 바뀐 점, 13월의 월급을 위해 미리 준비할 일(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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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계산기) 활용방법, 연말정산 항목 바뀐 점, 13월의 월급을 위해 미리 준비할 일(꿀팁)

by 허무키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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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올해 연말정산은 잘 준비하셨나요?

직장인인데 아직 준비 안되셨다면
지금이라도 '
연말정산 미리보기' 보시고
최대 108만원 세금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준비하러 함께 가보시죠!

(제 올해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결과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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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카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테스트 해보고
최종적으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인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a.k.a 13월의 월급)

메뉴위치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
에 있습니다.

국세청 메뉴 위치

잘 아시겠지만 연말정산은
월급 받을 때 세금을 일부 미리 내고 받는데
연말정산으로 세금혜택을 다 적용했을 때
이미 낸 세금보다 덜 내도 되는 사람은
계산해서 정산해주는것
즉, 미리 낸 세금 중에 일부를 돌려받는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안내

  • 이용기간 : 11.15 ~ 12.24일 까지(이후 연말정산 본 서비스로 연결)
  • 이용절차 :
    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Step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Step 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Step1) 에는 국세청 제공 카드 사용금액자료 있으니
- 부양가족 추가/삭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 및 추가(11~12월)
하고 아직 더 세금혜택 받을 수 있는
- 공제한도가 남는 구간
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는 다 채워졌는데
추가공제 항목들이 아직 여유가 있어서
전통시장에서 시장 보는 등
집중적으로 고려해서 11~12월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세금 공제한도 및 잔여 세금혜택금액

 

Step2) 에는 표로
총 연봉 중세금 얼마나 발생되는지
그리고 정산할 금액이 얼마인지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 소득 중 세금대상에서 빼주는 금액 (소득공제)
- 연봉금액 중 세금 대상에 들어가는 금액 (과세표준)
- 계산한 세금금액중 빼주는 금액 (세액공제/세액감면)
- 남은 세금은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하여 정산(차감징수/환급 세액)

순으로 계산됩니다.

저의 결과는...
두구두구...

120만원 정도 돌려받는다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내년 되봐야 아는거겠죠..
12월 까지 노력해 봐야죠~

 

아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 이니
참고만 하세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Step3) 에서는 3개년 간 연말정산
변동사항 확인가능 합니다.

- 인적공제, 신용카드, 교육비 등
항목별3개년 그래프를 보여주고

- 옆에 절세 Tip국세청에서 직접 알려주니
하나씩 찬찬히 읽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절세 Tip 예시

2. 연말정산 항목 바뀐점

 

2024년 연말정산 개정 요약.hwp
0.06MB

올해 변경된 항목은 
25가지 항목이 있고,

신규 도입예정 항목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관심있게 봐야 할 카테고리는
결혼 장려, 출산, 양육부담 완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상향
서민 주택 대출이자 공제금액 상향
등이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출산지원금 비과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자세한 내용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2024년 연말정산 개정 요약.hwp
0.06MB

 

3. 13월 월급 받을려면? 미리 준비할 일

 

1) 기본공제 다시 한번 확인하기!

기본중에 기본이지만
은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공제 놓치지 마세요~

구분 대상기준 공제금액
부양가족 배우자 공제 - 연간 종합소득 100만원 미만(근로자는 500만원 미만) 배우자만 가능
- 별거 중에도 생계 동시 유지시 가능
1명당 150만원
부양가족 부모님 공제(직계존속) - 연간 종합소득 100만원 미만(근로자는 500만원 미만) 부모님만 가능
- 60세 이상(63.12.31. 이전 출생) 대상
부양가족 자녀 공제(직계비속) - 연간 종합소득 100만원 미만(근로자는 500만원 미만) 부모님만 가능
- 20세 미만(2003.1.1. 이후 출생) 대상

 

2) 개인연금 한도대비 부족분 채워넣기!

요즘 안그래도
국민연금 받을 수나 있을까
걱정되는데
겸사겸사 세금도 바로 깎아주니
개인연금을 채우는걸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쏠쏠한 부분은
연금저축계좌 운용하는 건데 
납입금액의 12%까지
세금을 바로 깎아주는데
연 600만원(퇴직연금은 900만원)까지
세금 72만원~108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종류 납입한도 공제비율 최대 돌려 받는 세금
연금저축 600만원 12% 72만원
퇴직연금(IRP계좌) 900만원
(위 연금저축과 한도공유)
108만원

 

연말까지 한번에 채워넣어도
인정되니 막판에
납입한도에 맞춰서 넣는것 추천드립니다.
(다만, 출금시 혜택 제외. 세금 다시 내야함)

나머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3)에 보시면
3개년 한도대비 부족분을 그래프로 보여줘서
부족한 금액이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보기 좋습니다!

 


모두들
연말정산 잘 나오길 기도합니다!
알뜰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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