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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리즈

쉽게 설명하는 연말정산 : 의료비 세액공제 총 정리(각종 양식, 사례 등)

by 허무키 202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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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어려워서 내가 원하는 내용 찾아보기 힘들던데요?

그래서 알아보기 쉽게, 이번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총 정리 해봤습니다!

더 필요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연말정산 기본내용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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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가장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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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 [생활 속 경제정보] -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및 연말정산 변경사항 총 정리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및 연말정산 변경사항 총 정리

2025년 직장인 연말정산 시즌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었다는 소식인데요~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이번 연말정산시 챙겨야 할 혜택에 대해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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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비 세액공제 의미 및 적용대상/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 의미

의료비 세액공제세액공제 항목의료비 부담금액에 대해 세금을 빼준다(공제, 제외)는 말

 

🔵 적용대상/한도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 가능

한도액 적용대상
한도없음(전액 적용가능) - 본인
- 65세 이상자
- 6세 이하, 장애인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건강보험특례자란? 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병 질환자, 결핵환자 등록된 자)
연 700만원 - 그외 기본공제 대상자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세액공제 항목

각종 의료비, 의약품 등 아래 표 참고

공제항목 제외항목
- 각종 의료비
- 각종 의약품
- 안경구입비(50만원 이내)
- 산후조리원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등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영양제 등) 구입비용

 

🔵 세액공제 금액

총 급여액 3% 초과 금액에 대해 15% 공제(계산기 참조)

연말정산 의료비 계산기.xlsx
0.01MB

 

여기서 세금을 빼주는 대상 금액은 "총 급여액 3% 초과금액"이 되고

"초과액의 15%에 해당하는 세금"을 제외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총급여액 세전 월급 합계액(비과세 소득 제외)입니다.

예시) 총급여(세전) 5천만원, 의료비 200만원 발생한 사람  ▶  총급여 x 3% = 150만원  200만원 - 150만원 = 50만원 대상금액 50만원 x 15% = 75,000원 세금혜택
(150만원 초과한 의료비 지출시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혜택 받을 수 있음)

 

🔵 세액공제 반영시 추가 제출서류

의료비 영수증 등 맞는 증빙서류 함께 제출(제출기한 3.10까지)

1️⃣의료비 영수증

  • 의료비 : 의료기관, 약국의 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납입확인서 / 의료비 부담명세서 중 첨부
  •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중 첨부
  • 안경, 렌즈 구입비용(1명당 연 50만원 이내) : 사용자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 사용자 성명을 판매자 증명 영수증
  • 의료기기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 : 의사 처방전, 판매자 발생 의료기기 명 포함 영수증
  • 산후조리 및 요양 대가 지출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 이용자 및 산후조리원 확인 영수증

2️⃣ 의료비 지급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의료비 지급명세서 작성하여 회사 제출
    (원천징수 근로자는 홈택스 이용 제출 가능)

[별지43]의료비지급명세서(양식).hwp
0.08MB

 

연말정산 의료비 지급명세서 작성방법.pdf
0.43MB

 

 

🔵 연말정산 실시시기(기한)

 - 1.20~2.28 실시 / 3.10 신고 및 지급명세서 자료 제출(회사 > 관할세무서)

 

2. 2025년도 연말정산 의료비 변경사항

 

2025년 연말정산 관련 전체 변경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2024년 귀속).hwp
0.06MB

 

 

🔵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출산 양육 관계 비용, 장애인 활동 관련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대상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3. 과다공제 유의사항,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케이스 모음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아래 내용은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

의료비를 여러명이 중복으로 반영 - 불가 : 동일 부양가족(부부, 부모, 자녀 등) 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를 관계되는 사람여러번 적용 공제 반영 불가(1명만 반영가능)

-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과 의료비 지출 공제를 받는 사람을 달리 하는 경우 둘다 공제 불가
(형이 부모님 기본공제혜택 받음, 동생이 부모님 의료비 지출을 하고 의료비 공제 신청 - 둘다 공제 안됨)

❌ 보험료 수령한 의료비를 공제에 반영 - 불가 : 실손보험, 상해보험 등으로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료를 수령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 환급금의 경우 공제 적용 불가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받은 의료비 공제에 반영 - 불가 : 위와 같은 사유로 중복 혜택 수령 불가
(관련근거 : 원천 46013-83, 02.03.09.)

외국 의료기관 지출한 의료비 공제에 반영 - 불가 : 외국에서 사용한 의료비는 세금 혜택 대상이 아님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부모님,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형제자매 의료비 공제에 반영 - 불가

-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적으로 달리하는 경우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봄

-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는 기본공제자로 포함될 수 있음, 형제자매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포함되지 않음

- 해당연도 사망한 형제자매는 기본공제자 포함 가능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이상) 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반영 - 가능

- 기본공제 대상에는 되지 않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별도로 가능

맞벌이 부부 자녀 의료비 공제 반영 - 기본공제 적용한 1명만 가능

- 기본공제 혜택 받는 사람자녀 의료비 지출한 사람다른 경우 공제대상 아님 유의

신용카드 결제한 의료비를 신용카드 공제, 세액공제 중복반영 - 가능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 해당연도 중에 발생 시 그 전까지 지불한 의료비, 보험료 공제 반영 - 가능

 - 이혼 등 사유 전까지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

 - 해당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기본 인적공제는 반영 불가

 -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반영 불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도 공제 반영 가능

 - 자료를 해당기관에서 받아 별도 제출 필수

 - 국세청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확인가능
(신고기간 : 1.15~1.17)

 

손택스 | My홈택스

 

mob.tbys.hometax.go.kr

 

그 외 사항은 국세청Q&A 참고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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