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어려워서 내가 원하는 내용 찾아보기 힘들던데요?
그래서 알아보기 쉽게, 이번에는 소득100만원 공제에 대해 정리 해봤습니다!
특히나 소득 100만원 이라는 기준은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기본공제는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잘못 반영하면 큰 손해(세금)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래내용을 보시고 손해보지 말고 혜택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5.01.25 - [연말정산 시리즈] - 쉽게 설명하는 연말정산 : 부양가족 기본공제 총 정리
2025.01.11 - [연말정산 시리즈] - 2025년 연말정산 가장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2025.01.14 - [생활 속 경제정보] -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및 연말정산 변경사항 총 정리
2025.01.19 - [생활 속 경제정보] - 쉽게 설명하는 연말정산 : 의료비 세액공제 총 정리(각종 양식, 사례 등)
1. 소득 100만원 요건 의미, 적용대상
🔵 소득 100만원 의미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위한 소득조건으로 소득 100만원이하 인 사람을 부양하는 가족은 인적공제, 소득공제 등 혜택을 부여해 줍니다.
월급만 받는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500만원까지 인정해줍니다.
🔵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금액 별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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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100만원 요건 적용대상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까지(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까지)만 있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
부양가족 범위 | 적용 요건 |
혜택금액 | |
본인 | - 요건 없음 | 인당 연 150만원 혜택 |
|
배우자(아내, 남편) | - 연 소득 100만원 이하(급여만 500만원 이하) | 각각 조건 모두 만족시 |
|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 부모님 안계시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가능 |
- 연 소득 100만원 이하(급여만 500만원 이하) - 나이 60세 이상(1964.12.31.이전 출생자) - 같은 주소지 동거, 별거시에도 적용 가능 |
||
직계비속(아들, 딸 자녀) 동거입양자 |
- 연 소득 100만원 이하(급여만 500만원 이하) - 나이 20세 이하(2004.1.1.이전 출생자) |
||
형제자매 | - 연 소득 100만원 이하(급여만 500만원 이하) - 나이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같은 주소지에 동거중(일시적 퇴거 가능) |
||
기초수급자 | - 연 소득 100만원 이하(급여만 500만원 이하) - 같은 주소지에 동거중(일시적 퇴거 가능) |
||
위탁아동 | - 연 소득 100만원 이하(급여만 500만원 이하) |
※ 장애인과 기초수급자는 나이요건 적용받지 않음
2. 소득 100만원 적용가능, 적용불가 케이스 모음
[아래 내용은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
✅ 근로소득만 총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적용가능
❌ 근로소득 외 추가소득 포함 500만원 공제 적용불가
- 근로소득만 있을때 500만원까지 적용가능
- 추가 소득있는 경우 총 급여 3,333,334원까지 공제 가능
(총 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시 부양가족 공제 적용불가
- 양도소득금액(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또는 양도차익이 100만원 초과시 적용불가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시 부양가족 공제 적용불가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퇴직소득금액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일시금 수령시 해당
- 06~12년 퇴직급여를 개인퇴직계좌 과세 이연한 후 중도 인출시에도 퇴직소득 해당
❌ 사업소득금액 필요경비 제외 100만원 초과시 부양가족 공제 적용불가
✅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시에도 300만원 이하까지 부양가족 공제 적용가능
- 300만원 이하의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데 종합소득신고 하지 않는 경우 공제 적용가능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적용불가
- 기타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기준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적용
✅ 금융소득금액은 100만원 초과시에도 2,000만원 이하까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 선 과세로 부양가족 공제 적용 가능
❌ 금융소득금액 2,000만원 초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 부양가족 공제 적용불가
- 금융소득은 100만원 초과에도 받을 때 세금을 내고 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상관없으나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절차가 있어 공제 적용불가
그 외 질문은 국세청 Q&A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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