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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리즈

쉽게 설명하는 연말정산 : 부양가족 기본공제 총 정리

by 허무키 202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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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어려워서 내가 원하는 내용 찾아보기 힘들던데요?

그래서 알아보기 쉽게, 이번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총 정리 해봤습니다!

 

특히나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혜택이 가장 큰데요~

그만큼 잘못 반영하면 큰 손해(세금)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래내용을 보시고 손해보지 말고 혜택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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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가장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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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내용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어려워서 내가 원하는 내용 찾아보기 힘들던데요?그래서 알아보기 쉽게, 이번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총 정리 해봤습니다!더 필요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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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가족 기본공제 의미 및 대상, 혜택금액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pdf
5.72MB

 

🔵 부양가족 기본공제 의미

부양가족 기본공제연말정산 공제 항목 나 자신내가 부양하는 사람 수 만큼 국가가 정한 기본금액 수준의 세금을 빼준다(공제, 제외)는 말입니다.

모든 연말정산 공제항목중 가장 세금혜택이 큰 항목입니다!(사실상 현금을 주는것이나 마찬가지~)

🔵 기본공제 대상, 혜택금액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까지(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까지)만 있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

부양가족 범위 적용 요건
혜택금액
본인 - 요건 없음   인당 연 150만원 혜택

배우자(아내, 남편) - 연 소득 100만원 이하(급여만 500만원 이하) 각각
조건

모두
만족시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 부모님 안계시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가능
- 연 소득 100만원 이하(급여만 500만원 이하)
- 나이 60세 이상(1964.12.31.이전 출생자)
- 같은 주소지 동거, 별거시에도 적용 가능
직계비속(아들, 딸 자녀)
동거입양자
- 연 소득 100만원 이하(급여만 500만원 이하)
- 나이 20세 이하(2004.1.1.이전 출생자)
형제자매 - 연 소득 100만원 이하(급여만 500만원 이하)
- 나이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같은 주소지에 동거중(일시적 퇴거 가능)
기초수급자 - 연 소득 100만원 이하(급여만 500만원 이하)
- 같은 주소지에 동거중(일시적 퇴거 가능)
위탁아동 - 연 소득 100만원 이하(급여만 500만원 이하)

※ 장애인과 기초수급자는 나이요건 적용받지 않음

🔵 추가공제

기본공제추가 공제혜택이 적용되는 사람

부양가족 범위 적용 요건
혜택금액
장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사람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
적용
요건 중
1가지 만족
200만원 혜택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 100만원 혜택
부녀자 - 종합 소득 3천만원 이하 배우자(남편)이 있는 여성근로자
-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배우자 없는 여성근로자
50만원 혜택
한부모 - 배우자가 없으며,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자 100만원 혜택

 

🔵 기준시점

해당년도 12월 31일자 상황에 따라 결정

(예)12.31일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 - 공제가능

사망한 사람과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사망일, 치유일 1일전 상황에 따라 적용됨
(해당연도 중에 해당나이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적용 대상)

 

🔵 연말정산 실시시기(기한)

 - 1.20~2.28 실시 / 3.10 신고 및 지급명세서 자료 제출(회사 > 관할세무서)

 

2. 2025년도 연말정산 기본공제 변경사항

 

2025년 연말정산 관련 전체 변경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2024년 귀속).hwp
0.06MB

 

 

🔵 기본공제 나이요건 명확화

  • (기존) 20세 이하 → (변경) 20세 이하(만 2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되면 적용)

 

3.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케이스 모음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아래 내용은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

🔵 배우자

케이스 공제혜택 가능 유무 주요 조건 근거
혼인신고 한 사람 가능 결혼식 유무와 상관없음, 소득요건 만족시 법령
혼인신고 안한 사람
(사실혼)
불가능 법률상 혼인만 인정 법인46013-1241(1995.5.8.)
외국 거주 배우자 가능 외국인이 본국 거주시 가능(외국인 배우자증명서류 제출), 소득요건 만족시 법인46013-1617(1995.6.14.)
학업 위해 해외이주 배우자, 자녀 가능 소득요건 만족시 법인46013-48(1999.1.6.)


🔵
 부모(할머니, 할아버지)

케이스 공제혜택 가능 유무 주요 조건 근거
친어머니
가능 연령/소득요건 만족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계모(법률상 혼인) 가능 친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도 가능(2020년~)
연령/소득요건 만족시
법인46013-1241(1995.5.8.)
생모(호적 미등록) 가능 주민등록표상 부양시(증명서류 필요), 재혼시에도 가능
연령/소득요건 만족시
서이46013-12301(2002.12.23.)
소득22601-1044(1991.5.27.)
입양 부모
(입양 전 생가)
가능 입양가족 및 생가 모두 가능, 연령/소득요건 만족시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6-1
사망한 부모 가능 사망연도까지 공제 가능, 연령/소득요건 만족시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장애인 부모
(60세 미만)
가능 소득요건 만족시 가능(연령 무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따로사는 부모
(장인, 장모 포함)
가능 상황 따라 따로 사는경우 가능, 연령/소득요건 만족시  
소득있는 부친
소득없는 모친
불가능 독립 생계능력이 있는 경우 불가 원천세과-487(2009.6.4.)
국심2004전3684(2005.6.23.)
법인46013-1053(1999.3.23.)
해외 이주 부모 불가능 주거 형편상 따로 사는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서면1팀-1360(2007.10.5.)
외국인 해외거주 부모 가능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 거주 및 부양시 가능,
연령/소득요건 만족시
(외국 호적서류, 외국 소득금액증명원, 부양입증서류(생활비 송금내역 등) 제출필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10.2.10.)
법인46013-1617(1995.6.14.)


🔵 자녀(손자)

케이스 공제혜택 가능 유무 주요 조건 근거
재혼 후 자녀
재혼 전 자녀
가능 사실혼 외 모든 자녀 가능, 연령/소득요건 만족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6-1
이혼 전 자녀
이혼 후 자녀
가능 실질적 부양하는 부모 가능, 연령/소득요건 만족시 소득세법 집행기준 50-106-2
소득46011-1245(1999.4.2.)
출생신고 전
사망한 자녀
가능 병원기록 등으로 공제 가능 원천세과-251(2009.3.27.)
학업을 위해
해외이주한 자녀
가능 연령/소득요건 만족시 법인46013-48(1999.1.6.)


🔵
 형제, 자매

케이스 공제혜택 가능 유무 주요 조건 근거
형제, 자매 가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현실적으로 생계 같이하는 경우
연령/소득요건 만족시
 
4촌, 6촌 형제 불가능 부양가족 미해당 소득세법 제50조
형제, 자매의 배우자 불가능 부양가족 미해당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6-1


🔵 기타 친척

케이스 공제혜택 가능 유무 주요 조건 근거
며느리, 사위 불가능 부양가족 미해당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나목
재소득46073-1(2000.1.12.)
배우자의 형제,자매 가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연령/소득요건 만족시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다목
조카 불가능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미해당(입양시 가능) 법인46013-2511(1999.7.2.)

 

✅ 여러명이 중복으로 기본공제 신청시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
((예시) 부모님 기본공제를 형과 동생이 동시에 신청)

  1. 배우자 우선
  2. 직전연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 우선
  3. 당해연도 소득금액 많은 근로자 우선

❌ 부양가족 중복공제 불가
-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중복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 중복공제 불가

❌ 소득금액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불가
-연간소득금액(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등) 합계 1백만원 초과시 인적공제 불가

과세기간 전 사망자 인적공제 - 불가

과세기간 종료 전 이혼한 배우자 공제 - 불가
-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 불가

연령조건 미충족 부양가족 공제- 불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보험료 공제 - 불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중 형제, 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 불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이상) 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반영 - 가능

- 기본공제 대상에는 되지 않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별도로 가능

 

그 외 사항은 국세청Q&A 참고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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