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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어려운 경매용어들 모음
책을 보다보니 어려운 경매관련용어가 많아
경매용어들을 모아놓고
쉽게 저만의 용어로 써보고자 합니다.
꾸준히 틈틈이 공부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경매기본용어
- 경매 : 법원에서 다수의 입찰자들 중 최고가액 입찰자에게 매수 승낙하는 것.
- 채무 : 돈을 빌리고 갚을 의무
- 채무자 : 돈을 빌려간 사람
- 채권 : 돈을 빌려주고 받을 권리
- 채권자 : 돈을 빌려준 사람
- 배당 : 채권자로서 매각에 따른 채무상환 받기위한 권리행사
- 배당신청 : 채권자가 돈을 받기위해 기한내 경매로 매각시 돈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
- 배당요구종기 :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일
- 선순위/후순위 :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에서 우선되거나 나중으로 되는 순위
- 매각(경매) : 경매대상을 공개적으로 경매로 파는 행위
- 집행권원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집행할 수 있는 법적권한. 이를 통해 경매 신청 가능.
- 법원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 - 담보권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집행할 수 있는 권리. 보통 등기부등본상 기재.
-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저당권 등 - 물건 : 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 기일 : 경매의 주요 절차가 일어나는 날(매각기일, 배당요구종기일 등)
- 강제경매 : 소송을 통한 판결문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경매
- 임의경매 : 판결문 없이 전세권, 지상권 등 바탕으로 실시하는 경매
- 입찰 : 입찰기일에 경매에 참여하는 것.
- 입찰표, 입찰보증금 함께 입찰함 제출 - 개찰 : 입찰함을 열어 최고가 매수 신고인 확인
- 최고가매수신고인 : 입찰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내 입찰자. 낙찰 1순위
- 차순위매수신고인 : 2순위 최고가매수신고인
- 명도 : 낙찰받은 부동산을 점유자로부터 인도받는 과정
권리분석 관련 용어 및 확인사항
- 권리분석 : 경매로 낙찰자가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분석하는 행위. 수익률 분석의 기초가 됨
- 말소기준권리 : 경매 원인이 되는 채권으로 배당받고 소멸됨
- 대상물건 '전체' 영향 주는 채권인지 확인
-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전세권 - 최우선변제금(특별우선채권) : 최우선순위로 변제되는 채권
- 임차인 소액보증금(지역별 상이), 근로자 3개월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근로복지공단 채권 유의), 재해보상금 - 당해세(특별우선채권) : 당해 부동산 관련 세금은 최우선변제됨(국세, 지방세 등)
- 저당권 : 채무에 대해 담보로 걸린 부동산에 대한 권리(담보대출 채권)
- 저당물 전체에 대해 적용, 대부분 근저당(99%) - 저당권부 채권 :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
관련법령
- 민법
- 민사집행법
- 부동산등기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주택건물 임대차보호법
- 형법
-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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