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경매 공부 스타트(+ 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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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무키와 "알뜰경제로 용돈벌기"
투자 공부(부동산경매, 주식 등)

1. 부동산 경매 공부 스타트(+ 책 추천)

by 허무키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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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경제블로거 허무키 입니다!

돈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
관심가지고 찾아다니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경제블로거로서
부동산 경매 공부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아직 초보블로거라 글솜씨는 서툴지만
부동산 경매에 관한 지식을
쉽고 편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책 무작정 보기

우선 도서관에서 책부터 찾아봤어요!
송사무장님 책과 설춘환 교수님 책들을
기본서로 많이 추천받았었는데

제가 처음읽은 책과 추천받은 입문서 책들

저는 책벌레 타입이 아니라서..
보기가 편한 구성이고
읽기도 쉬운
그런 책으로 골라보다 결국 첫 책으로 본 건...

이 책으로 결정!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이현정 선생님 지음)

이 책을 보게 된 이유는 세가지 였어요!
먼저 주부였던 이현정 선생님께서

30대에 경매에 뛰어들고
그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을 읽기 편한
문체로 작성하여 입문자가 읽기에
장벽이 낮았고

두번째로 경매물건에 대한 경험을
하나하나 얘기해주며
그 물건정보 요약을 함께 적어주어
신뢰도가 높았으며

세번째로 입문자로서 느끼게될 감정과
상황에 대해 디테일하게 표현하여
일단 한번 읽어보고
정리가 잘된 다른책을 또 읽어보고자
읽어보게 되었어요.

부동산 경매의 개념이해

책에서는
집을 싸게 사는방법 중 하나로
경매의 내용을 얘기하며
시작하는데

지역조사 하는 방법,
경매의 절차, 권리분석과 중요한 부분,
작성해야하는 서류,
입찰표 작성내용까지
 어려운 내용들이
딱 필요한, 알아야 하는 부분들만
나와 있었다.

내용을 보고 이해한
입찰자 입장에서 다시 써 본
경매의 큰 순서는 다음과 같다.

< 간단하게 작성한 경매의 순서 >

  1. 경매 신청에 따른 개시(등기)
  2. 법원의 경매 준비 및 공고
  3. 채권자의 배당 신청
  4. 입찰자의 입찰 참여
  5. 법원 매각허가 결정
  6. 낙찰자 선정, 매각대금 지급, 권리취득
  7. 채권자에 대한 배당 지급
  8. 인도명령 및 명도진행

여기서 입찰자인 우리는
법원에서 올린 공고를 확인(2번)하고 

https://www.courtauction.go.kr/

관심있는 물건(건물 또는 경매건)
에 대해 법원에서 제공하는
감정금액, 경매일정, 위치, 등기기록,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
내용을 보고

권리분석(입찰시 나의 권리확인)하여
주변의 시세와 비교하고
 충분한 수익을 가져다 줄지
결정하여 참여(4번)하게 된다.

참여 자체는 어려울게 없어 보였다.
당일날 법원에 가서
보증금(현금, 수표)과 신분증, 입찰표만 내면
참여가 가능하다.
(현장 참여에 대한 장벽은 있다.)

하지만 수익을 얻기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내 피같은 돈을 지켜야 하죠!

다음편 부터는 본격적으로
경매의 용어에서 부터
경매의 참여 등 내용에 대해
공부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모두들 알뜰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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