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권리분석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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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무키와 "알뜰경제로 용돈벌기"
투자 공부(부동산경매, 주식 등)

5. 권리분석 1편

by 허무키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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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매 손익발생에 중요한 개념인
권리분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권리분석 1편


권리분석시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권리분석의 80%이상 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말소기준권리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채권이 소멸되는지
인수되는지에 대한 기준이다.

쉽게 말하면
경매에 낙찰받고
낙찰금액 지불하고도
전세보증금을 또 줘야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를 충분히
확인해야한다.

말소기준권리의 확인

말소기준권리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고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 열람시 700원, 발급시 1,000원

말소기준권리는 기본적으로
6가지로 정해져있다.
(암기필수)

  1. 근저당권
  2. 저당권
  3. 가압류
  4. 압류
  5. 담보가등기
  6.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등기부등본을 보면 갑구, 을구로
나눠져 있고
등기기록사항이 쭉 적혀있으며

적혀있는 경우
사건의 말소기준권리가
시간순서상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말소기준권리 이후 모든 권리는
소멸된다.(권리상의 하자)
물론 소유권도 소멸된다.
(소멸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예시)>

성립일자 등기목적 등기권리 권리인 청구금액 말소기준
2012.1.1 소유권 이전 소유권 김ㅇㅇ   말소
2012.3.12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ㅇㅇㅇㅇ주식회사 금100,000,000원 말소기준
(하단 모두 말소)
2015.11.12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ㅇㅇㅇ 금50,000,000원 말소
2020.5.26 가압류 가압류 ㅇㅇㅇ 금50,000,000원 말소
말소기준권리 이전 권리 인수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는
배당신청을 하고
낙찰금액에 따라
순서대로 배당되고
뒤에 설정된 권리는(후순위)
배당을 못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경매 입찰자는
이에 대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주택 소유권과 다르게
경매절차를 통해서는
청구금액이 위와같이 총합
2억원이라 하더라도
낙찰금액이 이에 못미치는
1.5억원에 낙찰되면
후순위권리는
돈도 못받고 소멸한다.

하.지.만.
말소권리기준 이전
등기, 전입신고 등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권리가 있다.

즉, 그 이전에 발생된 권리는
경매낙찰자가 인수하게된다.
아까 얘기한 것 처럼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수도 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우선되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소기준권리 관련 유의할 대표적 사례>

  1.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전세권자
    (말소기준권리 이전 등기)
  2.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말소기준권리 이전 전입신고)
  3.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말소기준권리 이전 등기)
  4. 적법한 유치권 행사
  5. 가처분, 가등기 등
    (말소기준권리 이전 등기)
(번외) 내가 전세 구할때 유의할 점

권리분석 공부를 하다보니

전세사기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반대로 내가 전세를 들어갈때
유의할 점은


1) 등기부등본을 철저히 확인하여
전입신고 이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또한 특약을 걸어
잔금이 나가기 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도록
만약 그런경우
전세계약을 무효로 하도록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
하는것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권리분석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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