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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준에서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
100만원이라 하는데 소득별로 적용되는 기준이 약간씩 다릅니다.
여기서는 소득종류별로 100만원 기준을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득종류별 100만원 산출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총급여액x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
= 지급액-(지급액×업종별 단순경비율)
🔵 기타소득
= 지급액-(지급액×필요경비율)
🔵 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음수는 0으로 간주)
🔵 퇴직소득
= 과세대상 퇴직급여
소득 종류별 연말정산 기준금액 정리
소득종류 | 연말정산 공제대상 기준금액 | 기준금액 설명 |
이자, 배당소득 | 2000만원 이하 | - 이자, 배당소득은 2000만원까지 별도로 분리되어 세금이 적용되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 100만원 대상이 아님 - 20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하여 과세되므로 연말정산 대상금액 적용되어 연말정산 공제 적용불가 |
사업소득 | 100만원 이하 | -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 이하시 적용가능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100만원 이하시 가능(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우선 빼고 신고 후 향후 수정하여 신고 가능) |
근로소득 | 500만원 이하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다른 소득이 있는경우 100만원 이하 가능 |
일용근로소득 | 제한없음 | -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에 따라 받을 때 세금이 적용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취급됨 |
기타소득 |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시) |
- 기타소득금액은 300만원까지 필요경비율 60% 적용하면 분리과세 선택하면 연말정산 취급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적용가능(종합과세 선택시 적용 불가) - 300만원 초과시 무조건 종합과세로 연말정산 공제 적용불가 |
공무원연금소득 (2001년 이전 퇴직자) |
제한없음 | - 2001년 이전 퇴직자 연금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연금소득 (2002년 이후 퇴직자) |
100만원 이하 | - 연금소득공제 금액 등 제외한 대상금액이 100만원 이하까지 가능 (공무원 연금공단 1588-4321 문의 필요) |
국민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516만원 이하 |
- 연금소득공제금액 제외시 연금수령액 5,166,667원 이하까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계산되므로 적용가능 |
공적연금 (유족, 장해,상이, 연계퇴직유족 등) |
제한없음 | - 공적연금관련법상 연금은 연말정산 소득금액 제외로 모두 공제 적용가능 |
사적연금소득 (연금저축계좌) |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시) |
- 1500만원이하까지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가능하며 분리과세인 경우 연말정산 공제 적용가능, 종합과세 선택시 불가 - 다른소득이 없어야 분리과세 가능함 |
퇴직소득 | 100만원 이하 | - 소득금액+퇴직금액 기준 |
양도소득 | 100만원 이하 |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 제외한 양도소득금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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