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무키와 알뜰경제로 미래의 용돈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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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종류별 100만원 기준 상세설명

by 허무키 202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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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준에서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

100만원이라 하는데 소득별로 적용되는 기준이 약간씩 다릅니다.

여기서는 소득종류별로 100만원 기준을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득종류별 100만원 산출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총급여액x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

= 지급액-(지급액×업종별 단순경비율)

🔵 기타소득

= 지급액-(지급액×필요경비율)

🔵 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음수는 0으로 간주)

🔵 퇴직소득

= 과세대상 퇴직급여

 

소득 종류별 연말정산 기준금액 정리

 

소득종류 연말정산 공제대상 기준금액 기준금액 설명
이자,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 이자, 배당소득은 2000만원까지 별도로 분리되어 세금이 적용되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 100만원 대상이 아님
- 20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하여 과세되므로 연말정산 대상금액 적용되어 연말정산 공제 적용불가
사업소득 100만원 이하 -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 이하시 적용가능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100만원 이하시 가능(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우선 빼고 신고 후 향후 수정하여 신고 가능)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다른 소득이 있는경우 100만원 이하 가능 
일용근로소득 제한없음 -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에 따라 받을 때 세금이 적용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취급됨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시)
- 기타소득금액은 300만원까지 필요경비율 60% 적용하면 분리과세 선택하면 연말정산 취급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적용가능(종합과세 선택시 적용 불가)
- 300만원 초과무조건 종합과세연말정산 공제 적용불가
공무원연금소득
(2001년 이전 퇴직자)
제한없음 - 2001년 이전 퇴직자 연금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공무원연금소득
(2002년 이후 퇴직자)
100만원 이하 - 연금소득공제 금액 등 제외한 대상금액이 100만원 이하까지 가능
(공무원 연금공단 1588-4321 문의 필요)

국민연금소득 연금수령액
516만원 이하
- 연금소득공제금액 제외시 연금수령액 5,166,667원 이하까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계산되므로 적용가능
공적연금
(유족, 장해,상이, 연계퇴직유족 등)
제한없음 - 공적연금관련법상 연금은 연말정산 소득금액 제외로 모두 공제 적용가능
사적연금소득
(연금저축계좌)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시)
- 1500만원이하까지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가능하며 분리과세인 경우 연말정산 공제 적용가능, 종합과세 선택시 불가
- 다른소득이 없어야 분리과세 가능함
퇴직소득 100만원 이하 - 소득금액+퇴직금액 기준
양도소득 100만원 이하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 제외한 양도소득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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