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무키입니다.
오늘은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뉴스볼때는 설마 내가 저 상황이 될까 싶었는데
실제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해준다는 상황이 저한테도 발생했었어요~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고 대출이 잘 안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쉽지 않아
다주택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세보증금을 받는 방법과
미반환시 대처법
전세대출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전세보증금 미 반환시 대처방법
하나같이 집주인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임차인을 '현혹'시킵니다.
전세가 안나가서.. 다른 집이 안팔려서..
이자 대신 내줄테니 한달만 더 살면 안되겠나?
하지만 속으면 안되는게
전세보증금은 엄연히 "내 돈"입니다.
언제든 반환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 입니다.
이자 내준다는 건
내 신용을 이용해서
나는 계속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과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시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요청 순서
- 집주인과 퇴거 예정문자내용 등 증거확보
- 내용증명 송부(6하원칙에 맞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1-1. 증거 확보
이제부터는
실제로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미리 소송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때 입니다.
집주인과 퇴거를 예정한
문자, 통화기록 등
모두 캡쳐 보관해주세요.
날짜와 시간 등이 명확하게 보이게
캡쳐해야 좀더 발뺌을 할 수 없습니다.
1-2. 내용증명 송부
이후에 해결이 안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문서의 내용을
함께 보관하여
위변조 없이 문서발송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제도로
소송을 진행할 때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실의
발생근거가 되기때문에
노력에 비해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작성 및 발송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6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는 아래 파일 참조
내용증명 주요 내용
- 수신자, 발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문서상단에 기재, 우체국에서 확인함)
- 목적(예시 : 전세금 반환요청)
- 전세계약내용(대상주소지, 금액, 기간, 관계부동산 등)
- 전세 퇴거 예정 고지 내용(문자, 전화)
- 반환요청 기한
요즘에는
작성을 도와주는
사이트(ex. 로폼 Lawform)도 많으니
아래를 통해서 작성해 보세요.
발송하는 방법은
1) 3부를 출력하고
봉인하지 말고 문서와 봉투를 준비하고
2) 우체국에 방문하여
3) 내용증명으로 발송한다고 하면
3부에 직인을 찍고
1부는 집주인에게 발송
1부는 나에게 돌려주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
또는 인터넷 우체국에서도
발송가능하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문자로 내용을
집주인에게 알려드리면
더 좋겠죠?
이 정도만 해도
소송을 안 겪어본 집주인은
깜짝놀라서 돌려드릴겁니다.
1-3. 임차권등기명령
부득이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로
전세집을 빼고
다른곳으로 이사가야하는 경우,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면
대항력(선순위 확정일자 등)이 사라지므로
전세(임차)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기록해놔야 합니다.
그것을 "임차권 등기명령"
이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요건 및 필요서류
- 임대차기간(전세기간) 종료 후
- 보증금 미 반환
※ 기간만료, 해지통고, 합의해지, 주택멸실 등 포함
- (필요서류) 계약종료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
(납부) 등록면허세_위택스 납부, 등기촉탁수수료_인터넷등기소 납부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1) 관할법원에 직접 방문신청하는 방법과
2)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인터넷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신청시에는
1) 아래양식을 작성하여
2) 관할지방법원 방문 제출
전자소송 페이지 신청방법은
1) 준비서류 스캔 준비
2)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먼저 납부
3) 전자소송 페이지 사용자 등록 및 인증서 등록
4)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선택
(메뉴-서류제출-민사서류-민사신청)
5) 내용작성 및 제출(첨부서류 포함)
6) 소송비용 결제
순으로 진행됩니다.2
보통 비용은 총 4~5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보증금 생각하면 부담하셔야죠!
1-4. 전세금 반환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법무사나 변호사를 대동하여
앞의 절차에서 실시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을 근거로
전세금반환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의 판결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래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판결결과를 근거로
법원 강제집행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국가가
상대방의 재산을
경매에 부치거나 하여
재산을
빼앗아 올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 대출시 유의사항(ft. 카카오뱅크 전세대출)
유의사항1. 전세대출자는 바로 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마다 다르지만
집주인에게 바로 입금되는 경우도 있는데
상환은 집주인에게 대출받은 금액을 받아서
결국 내가 해야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대출의 성격에 따라
소송까지 가지 않은 상황이라면
전세임차인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만기가 되어버리면
상환의 의무는
대출을 받은 나에게 오기 때문에
상환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물론이고
신용도 하락, 신용불량자의 위기 등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당시 금리가 가장 낮은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했는데
이 상황이 되니
전화상담으로만 해야하니
은행 전화 상담원은 도움을 줄 의지가 없어
더욱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하는것!
1.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꼭 들자(금액에 상관없이)
2. 조건 비슷하면 시중은행으로 받자
유의사항2. 계약상대방 인적사항, 대리계약자 확인 철저
전세계약할 때
본인이 멀리 있거나, 일이 있어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꼭!
계약상대방, 대리계약자의 인적사항
모두 철저히 인감증명서 등 서류에 따라
직접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나중에 책임 안집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낼 때,
주소와 함께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일부러 받지 않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계약하기 전 부터
한번쯤 알고 전세계약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알뜰한 하루되세요~
'생활 속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아웃백 가장 싸게 먹는 법 상세정리('24.9월 아웃백 해운대점 후기, 꿀팁과 유의사항) (21) | 2024.09.28 |
---|---|
'24년 근로장려금 간단 총정리! 신청방법, 지급대상, 신청/지급시기, 신청꿀팁 간단하고 빠르게 알아보고 정부지원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2) | 2024.08.31 |
CU 택배 분실/파손 발생시 대응방법, 보상범위, 사전 대응방법 (0) | 2024.08.30 |
토트넘 홋스퍼, 바이에른 뮌헨 내한! 1,2차전 예매 티켓팅 하러가기, 경기일정, 예매 전 꼭 알아야하는 유의사항!(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 (0) | 2024.06.19 |
CU 반값택배(알뜰택배) 상세 배송일정 확인하기!(배송조회 불가시, 배송 유의사항, 택배 보내는법 및 배송절차) (0) | 2024.06.16 |
댓글